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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늘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나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절세 전략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면 세금 환급액을 늘리고, 불필요한 납부를 줄일 수 있어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의 결혼 자금 활용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 출산 및 육아 관련 공제 혜택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전략 중 하나는 결혼 비용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예식장 대관료,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지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연봉이 높을수록 신용카드 사용 한도가 커지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이유

    1.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공제 가능 금액이 늘어남
    2.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낮지만, 사용 한도가 높기 때문에 효과적
    3.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카드 사용 전략 수립 가능

    💡 팁:

    • 신용카드는 15% 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이므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는 신용카드를, 연봉이 낮은 배우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혼여행 경비도 공제 대상이므로 항공권, 숙박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혼인신고만 해도 세액공제 가능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각각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생애 1회 적용되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해야만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

    •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해야 공제 가능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10년 초과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 신혼집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담대 실행 필수

    💡 팁:

    •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공제는 대출 명의자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함께 확인하세요!

    월세 소득공제, 신혼부부라면 주의해야 할 점

    신혼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 월세를 내고 거주하다가 결혼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을 마련한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배우자 명의로 집을 구매한 경우, 다른 배우자는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팁:

    •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사람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자가 변경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수정해야 합니다.

    출산·육아 관련 연말정산 혜택

    출산 및 육아 관련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출산 관련 공제 혜택

    1. 기본공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1명당 150만 원 공제 가능
    2. 출산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3.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 가능

    💡 팁:

    • 출산 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활용법

    1.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해 공제 혜택 극대화
    2. 난임 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공제 대상 포함
    3. 국세청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활용

    💡 팁:

    • 미용,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 제외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절세 전략 총정리

     

    결혼 비용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생애 1회)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는 명의 일치 필수
    월세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확인
    출산 가정은 기본공제, 출산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챙기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로 의료비 결제해 공제 극대화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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