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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늘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나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절세 전략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면 세금 환급액을 늘리고, 불필요한 납부를 줄일 수 있어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의 결혼 자금 활용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 출산 및 육아 관련 공제 혜택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전략 중 하나는 결혼 비용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예식장 대관료,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지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연봉이 높을수록 신용카드 사용 한도가 커지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이유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공제 가능 금액이 늘어남
-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낮지만, 사용 한도가 높기 때문에 효과적
-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카드 사용 전략 수립 가능
💡 팁:
- 신용카드는 15% 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이므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는 신용카드를, 연봉이 낮은 배우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혼여행 경비도 공제 대상이므로 항공권, 숙박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혼인신고만 해도 세액공제 가능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각각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생애 1회 적용되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해야만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
-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해야 공제 가능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10년 초과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 신혼집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담대 실행 필수
💡 팁:
-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공제는 대출 명의자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함께 확인하세요!
월세 소득공제, 신혼부부라면 주의해야 할 점
신혼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 월세를 내고 거주하다가 결혼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을 마련한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배우자 명의로 집을 구매한 경우, 다른 배우자는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팁:
-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사람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자가 변경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수정해야 합니다.
출산·육아 관련 연말정산 혜택
출산 및 육아 관련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출산 관련 공제 혜택
- 기본공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1명당 150만 원 공제 가능
- 출산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 가능
💡 팁:
- 출산 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활용법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해 공제 혜택 극대화
- 난임 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공제 대상 포함
- 국세청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활용
💡 팁:
- 미용,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 제외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절세 전략 총정리
✔ 결혼 비용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
✔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생애 1회)
✔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는 명의 일치 필수
✔ 월세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확인
✔ 출산 가정은 기본공제, 출산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챙기기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로 의료비 결제해 공제 극대화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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