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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월별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수당 지원 대상, 신청 조건, 혜택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장애수당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대상 선정은 소득, 연령, 장애 등록 여부 등 여러 기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1.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단,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
    3.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단, 18~20세 청소년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
    4. 기타 조건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
      • 2017년 8월 9일 이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함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받은 경우, 재심사는 면제

    장애수당 지원 내용

     

     

    장애수당은 매월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 원 지급
    2.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 월 3만 원 지급

    추가 혜택

    장애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도울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수당은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
      •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2. 자격 심사
      •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및 장애 등록 여부 확인
    3. 결과 통보
      • 심사 완료 후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4. 수당 지급
      • 심사 결과에 따라 월별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

     

    1.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차상위 계층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4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 2,864,956원 이하)
    3. 장애 정도 심사
      • 2017년 8월 9일 이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애수당 FAQ

     

    Q1. 장애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Q2. 장애수당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6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Q3.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수당이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해당 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5.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2017년 8월 9일 이후 신청한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통해 수당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6. 차상위계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4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 2,864,956원 이하)가 차상위계층 기준입니다.

    Q7.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Q8. 주민센터 외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생활 안정의 첫걸음

     

     

    장애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월별 현금 지원을 통해 기본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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