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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IRP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오늘은 IRP 계좌란 무엇인지, 개설 방법과 해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RP계좌란 무엇인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의 줄임말인 IRP계좌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중 하나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2012년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IRP계좌를 이용하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대비에 유리합니다. 또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직장인들의 세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퇴직급여제도 가입자로서 55세 미만이고,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입니다. 또, 퇴직급여제도 미가입자이지만, 임의가입을 원하는 자 역시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RP계좌 개설 방법 및 필요 서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개설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개설 시에는 일부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개설 후에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IRP계좌 이전하기
이전하려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 방문 시에는 이전 신청서와 함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이전 업무를 처리하는 데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DC(확정기여) 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이전하려는 금융기관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전 신청' 메뉴를 찾아 진행하면 됩니다. 역시 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별로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RP계좌에서 자산 관리 및 투자 방법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 수익률에 맞게 자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각각 30% 이상, 7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 자산으로는 예금, 적금, 채권 등이 있으며, 위험 자산으로는 펀드, ETF 등이 있습니다.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자산 구성을 점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IRP 계좌에서는 일부 상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나 해외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제 혜택과 IRP계좌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 매년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최대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15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IRP 계좌에서 투자해 수익을 낸 뒤, 인출할 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이자·배당소득세(15.4%) 대신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IRP계좌의 수령 조건과 방법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세율이 낮아지므로,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수령 방법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IRP계좌 해지 절차와 유의사항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비대면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IRP계좌를 해지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해지 전에 적립금의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IRP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지 후에는 적립금이 즉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계좌 이용 시 주의할 점
먼저, IRP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모든 상품이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세율(3.3~5.5%)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IRP계좌는 연간 입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입금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단, 퇴직금을 입금할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해도 무방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 중 하나인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IRP 계좌를 활용하여 노후 대비와 절세 혜택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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